저공해차량 조회와 등급별 혜택, 등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보호와 대기질 개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저공해차량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공해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자와 예비 구매자분들께서는 저공해차량의 정의, 등급 구분, 조회 방법, 혜택, 등록 및 스티커 발급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공해차량이란?
저공해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현저히 적거나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2025년 기준 저공해차량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 저공해차량
- 정의: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입니다.
- 차종: 전기차(EV), 수소연료전지차(FCEV) 등이 해당합니다.
- 기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미세먼지 등 모든 오염물질 배출량이 0g/km이어야 합니다.
- 예시: 현대 아이오닉 EV, 기아 EV6, 테슬라, 현대 넥쏘 등.
2종 저공해차량
- 정의: 일정 기준 이하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입니다.
- 차종: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 기준: 일산화탄소 1.06g/km 이하, 질소산화물 0.031g/km 이하, 탄화수소 0.025g/km 이하 등입니다.
- 주의: 2025년 이후 일부 PHEV와 LPG, CNG 차량은 단계적으로 제외될 예정입니다.
3종 저공해차량
- 정의: 2종 기준을 초과하지만 일반 차량보다는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차량입니다.
- 차종: 일부 가솔린, LPG, CNG 차량이 해당합니다.
- 특이사항: 2025년부터는 LPG, CNG 차량의 저공해차 인정 범위가 축소됩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과 절차
저공해차량 여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공식 사이트를 통한 조회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과 절차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적인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온라인 조회 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 이용
- 사이트에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내차 저공해 확인’ 또는 ‘저공해차 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 차량등록번호(번호판에 적힌 숫자와 문자) 또는 차대번호(차량제작증에 기재된 영문+숫자)를 입력합니다.
-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차량의 저공해차 등급(1종, 2종, 3종) 및 차종, 연료, 제작사명 등 상세 정보가 즉시 표시됩니다.
- 조회 결과는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출력 또는 캡처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이 필요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 차량은 사업자등록번호 등 추가 정보 입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활용
- 메인 화면에서 ‘배출가스 등급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1~5등급)이 안내됩니다.
- 본인 인증 절차(휴대폰 또는 카드 인증)를 거쳐야 하며, 등급 확인 후 차량이 저공해차량(1~3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 공식 홈페이지 확인
- 신차의 경우, 현대·기아 등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차량 가격표나 사양표를 다운로드하면 ‘정부 신고 연비 및 등급’ 항목에서 저공해차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확인 방법
- 차량 본넷 또는 엔진룸 내 인증번호 확인
- 차량 본넷 내부나 엔진 커버 위에 부착된 9자리 배출가스 인증번호 스티커를 확인합니다.
- 인증번호의 7번째 숫자가 1, 2, 3 중 하나라면 각각 1종, 2종, 3종 저공해차량임을 의미합니다. 4 이상이면 일반 차량입니다.
- 이 번호는 차량 출고 시 부착되어 있으며, 노후 차량의 경우 훼손·분실됐을 수 있으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확인 가능합니다.
- 차량 등록증 및 제조사 고객센터 문의
- 차량 등록증에 명시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거나, 제조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등급별 주요 혜택
저공해차량은 등급별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공식 정책에 따라 주요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종 저공해차량 혜택
- 구매 보조금: 전기차, 수소차 등 1종 차량은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의 50%가 감면됩니다.
- 공영주차장 할인: 전국 공영주차장, 공항 주차장 등에서 50% 할인 적용.
- 혼잡통행료 면제: 남산 1~3호 터널 등 혼잡통행료 부과 구간에서 전액 면제됩니다.
- 세금 감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도시철도채권 등 각종 세금이 감면됩니다.

2종 저공해차량 혜택
- 구매 보조금 일부 지원: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2종 차량도 일부 보조금 및 세금 감면 대상입니다.
- 공영주차장 및 공항 주차장 할인: 1종과 동일하게 50% 할인 적용.
- 혼잡통행료 면제: 1종과 동일하게 혼잡통행료 면제.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일부 구간에서 50% 할인 적용.
3종 저공해차량 혜택
- 공영주차장 및 공항 주차장 할인: 20~50% 할인(지자체별 상이).
- 혼잡통행료 50% 할인: 일부 구간에서 50% 할인 적용.
- 세금 감면: 일부 세금 감면 혜택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저공해차량 등록 및 스티커 발급 안내
저공해차량으로 확인되면,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저공해차량 등록 및 스티커 발급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등록 및 스티커 발급 절차
- 저공해차량 여부 확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등급 확인. - 필요 서류 준비
- 차량등록증(원본)
-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 법인 또는 대리인 신청 시: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차량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관할 구청·시청·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전국 모든 행정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며, 최초 등록 지역이 아니어도 무관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 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스티커 수령 및 부착
스티커를 차량 전면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발급 소요시간은 평균 10~30분이며, 완전 무료입니다. - 재발급 절차
분실·훼손 시 동일 절차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에 비용이 드나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스티커 발급은 무료로 제공되며, 일부 지역에서만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반드시 부착해야 하나요?
각종 혜택(주차요금 감면, 통행료 할인 등)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미부착 시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스티커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량 소유권 변경 시, 새 소유주께서 직접 스티커를 재발급받아야 하며, 기존 스티커는 무효 처리됩니다.
정리
저공해차량은 친환경 정책의 핵심으로, 차량 소유자분들께서는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적법한 등록 및 스티커 부착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책과 혜택은 지속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