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5 신청자격, 지원내용, 저축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총 10,000명을 선발하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아 3년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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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5년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1.1 지원대상
- 연령: 2025년 6월 9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1990.1.1.~2007.12.31. 출생자).
-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연장됩니다(예: 2년 복무 시 만 36세까지 가능).

- 거주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선정 이후에도 계속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1개월 인정) 근로 이력이 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청년(근로 형태 무관, 아르바이트·프리랜서 포함).
- 소득·재산 기준:
- 본인 세전 월평균 근로소득 255만 원 이하(2024.6.1.~2025.5.31. 기준).
- 부양의무자(미혼은 부모, 기혼은 배우자) 연소득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1.2 제외대상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등)이나 유사 복지부 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등) 참여자
- 부채 5,000만 원 이상(학자금·전월세 대출 제외)
- 금융거래 제한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공고일 기준)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액별 매칭지원 및 만기 수령액
2.1 저축 및 지원 구조
- 저축액: 월 15만 원(변경 불가, 자동이체 필수)
- 지원 방식: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월 15만 원)을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매월 적립
- 저축 기간: 2년(24개월) 또는 3년(36개월) 중 선택
2.2 만기 수령액(이자 제외)
| 저축 기간 | 본인 저축액 | 매칭지원금 | 총 수령액 |
|---|---|---|---|
| 2년(24개월) | 360만 원 | 360만 원 | 720만 원 |
| 3년(36개월) | 540만 원 | 540만 원 | 1,080만 원 |
- 만기 시점에 은행 정기적금 이자(신한은행 기준, 약 3~4% 예상)가 별도 지급됩니다.
- 저축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2025년 온라인 신청기간과 준비서류
3.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월) 09:00 ~ 6월 20일(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PC에서만 접수, 모바일 미지원)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 회원가입 없이 ‘사업신청’ 메뉴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와 증빙서류(PDF, JPG 등) 첨부 후 제출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3.2 준비서류
- 가입신청서(누리집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서류(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내역 등,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본인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증빙(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신청 전 공식 모집 공고문에서 반드시 제출서류 목록과 양식을 확인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 기회 없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4. 선정 절차, 가점제 방식
4.1 선정 절차
- 서류 심사: 신청자격, 제출서류, 근로·소득·재산 기준 등 1차 검토
- 소득·재산 조사: 행정정보 연계로 본인·부양의무자 소득·재산 확인
- 신용조회: 금융거래 제한 여부 등 확인
- 가점제 평가:
- 서울시 거주기간(1년당 5점, 최대 20점)
- 근로기간(1개월당 1점, 최대 36점)
- 소득수준(월 255만 원 이하 시 30점)
- 기타(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가점 부여)
- 최종 선정: 고득점자 순으로 10,000명 선발
- 발표 및 약정: 2025년 11월 4일 누리집 발표, 약정 체결 후 11월 말 첫 저축 시작

4.2 유의사항
- 서울시 외 지역 전출, 저축 미이행(약정기간 중 50% 미만 납입), 금융교육 미이수(연 1회 필수) 등은 중도해지 및 지원금 환수 사유가 됩니다.
- 중도해지 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만 18~34세 서울시 거주 청년이라면 근로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이고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Q. 저축액은 중간에 변경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월 15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자동이체로만 납입 가능합니다.
Q. 신청서류를 잘못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류 미비나 오류 시 별도 보완 기회 없이 탈락 처리되니,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2025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더해주는 실질적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온라인(PC)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전 자격조건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은 가점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11월 4일 최종 발표 후 약정 체결과 함께 저축이 시작됩니다. 청년의 미래 자립과 자산 마련을 위한 기회이니, 기간 내 공식 누리집에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