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5 신청자격, 지원내용, 저축액,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5 신청자격, 지원내용, 저축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총 10,000명을 선발하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아 3년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5년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1.1 지원대상

  • 연령: 2025년 6월 9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1990.1.1.~2007.12.31. 출생자).
    •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연장됩니다(예: 2년 복무 시 만 36세까지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거주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선정 이후에도 계속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1개월 인정) 근로 이력이 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청년(근로 형태 무관, 아르바이트·프리랜서 포함).
  • 소득·재산 기준:
    • 본인 세전 월평균 근로소득 255만 원 이하(2024.6.1.~2025.5.31. 기준).
    • 부양의무자(미혼은 부모, 기혼은 배우자) 연소득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

1.2 제외대상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등)이나 유사 복지부 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등) 참여자
  • 부채 5,000만 원 이상(학자금·전월세 대출 제외)
  • 금융거래 제한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공고일 기준)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액별 매칭지원 및 만기 수령액

2.1 저축 및 지원 구조

  • 저축액: 월 15만 원(변경 불가, 자동이체 필수)
  • 지원 방식: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월 15만 원)을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매월 적립
  • 저축 기간: 2년(24개월) 또는 3년(36개월) 중 선택

2.2 만기 수령액(이자 제외)

저축 기간본인 저축액매칭지원금총 수령액
2년(24개월)360만 원360만 원720만 원
3년(36개월)540만 원540만 원1,080만 원
  • 만기 시점에 은행 정기적금 이자(신한은행 기준, 약 3~4% 예상)가 별도 지급됩니다.
  • 저축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3년 돼지저금통, 매칭 코인을 넣는 손, 만기 총 적립금 차트

3. 2025년 온라인 신청기간과 준비서류

3.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월) 09:00 ~ 6월 20일(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PC에서만 접수, 모바일 미지원)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 회원가입 없이 ‘사업신청’ 메뉴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와 증빙서류(PDF, JPG 등) 첨부 후 제출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포스터

3.2 준비서류

  • 가입신청서(누리집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서류(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내역 등,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본인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증빙(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신청 전 공식 모집 공고문에서 반드시 제출서류 목록과 양식을 확인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 기회 없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4. 선정 절차, 가점제 방식

4.1 선정 절차

  1. 서류 심사: 신청자격, 제출서류, 근로·소득·재산 기준 등 1차 검토
  2. 소득·재산 조사: 행정정보 연계로 본인·부양의무자 소득·재산 확인
  3. 신용조회: 금융거래 제한 여부 등 확인
  4. 가점제 평가:
    • 서울시 거주기간(1년당 5점, 최대 20점)
    • 근로기간(1개월당 1점, 최대 36점)
    • 소득수준(월 255만 원 이하 시 30점)
    • 기타(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가점 부여)
  5. 최종 선정: 고득점자 순으로 10,000명 선발
  6. 발표 및 약정: 2025년 11월 4일 누리집 발표, 약정 체결 후 11월 말 첫 저축 시작
청년 직장인이 나이, 근로, 소득 아이콘이 있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배경에 서울시 스카이라인과 돼지저금통이 보이는 모습

4.2 유의사항

  • 서울시 외 지역 전출, 저축 미이행(약정기간 중 50% 미만 납입), 금융교육 미이수(연 1회 필수) 등은 중도해지 및 지원금 환수 사유가 됩니다.
  • 중도해지 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만 18~34세 서울시 거주 청년이라면 근로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이고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Q. 저축액은 중간에 변경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월 15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자동이체로만 납입 가능합니다.

Q. 신청서류를 잘못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류 미비나 오류 시 별도 보완 기회 없이 탈락 처리되니,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2025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더해주는 실질적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온라인(PC)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전 자격조건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은 가점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11월 4일 최종 발표 후 약정 체결과 함께 저축이 시작됩니다. 청년의 미래 자립과 자산 마련을 위한 기회이니, 기간 내 공식 누리집에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