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 간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말 바뀌면 어떡하죠?”
전세 계약 종료 의사는 말로만 남기면 분쟁 때 증거가 약해질 수 있어, 중요한 경우 내용증명(또는 최소한 등기나 문자·이메일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퇴거 통보 시점,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복사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양식까지 정리했습니다.
1. 왜 ‘내용증명’이 필요한가?
내용증명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문서로 남겨 분쟁에 대비하는 목적입니다.
- 퇴거 통보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받은 적 없다/들은 적 없다”고 주장할 때 대응이 쉬워집니다.
- 보증금 반환 협의(입주자 구하기, 인수인계 일정 등)의 출발점이 됩니다.
2. 퇴거 통보 ‘언제’ 해야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 만료 전 통지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 상황 | 통보 기한 | 핵심 포인트 |
|---|---|---|
| 계약 만료로 종료(갱신 원치 않음) | 만료 2개월 전까지 | 임차인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될 수 있습니다. |
| 묵시적 갱신된 뒤 임차인이 해지 | 언제든 통지 가능 |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발생합니다. |
| 임대인의 갱신 거절 |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 | 임대인은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거절이 어려워집니다. |
만료 2개월 전이 임박했다면 “오늘 발송”이 아니라 “도달 시점”이 중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보내는 게 안전합니다.
3. 내용증명에 반드시 넣을 항목
아래 8가지만 빠짐없이 들어가면 기본 틀은 완성됩니다.
체크리스트
- 발신인(임차인) 성명, 주소, 연락처
- 수신인(임대인) 성명, 주소, 연락처(알면)
- 임대차 목적물 주소(전세집 주소)
- 임대차 계약일, 계약기간(만료일)
- “만료 시 갱신하지 않고 퇴거하겠다”는 명확한 문장
- 보증금 반환 요청(반환 기한/입금 계좌)
- 퇴거 및 점검 일정 협의 요청(열쇠 인도 포함)
- 발송일, 서명(날인 선택)
4. 전세 퇴거 통보 내용증명 양식 (복사/수정용)
아래 템플릿에서 대괄호 [ ] 부분만 본인 정보로 바꿔서 사용하면 됩니다.
[발신인(임차인)]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
연락처: [010-0000-0000]
[수신인(임대인)]
성명: [김○○]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등기상 주소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주소)]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제목: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퇴거)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청
1. 발신인은 수신인과 아래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점유) 중입니다.
- 목적물: [서울특별시 ○○구 ○○로 ○○, ○동 ○호]
- 계약일: [2024. 03. 01.]
- 임대차기간: [2024. 03. 01.] ~ [2026. 02. 28.]
- 보증금: [금액 기재]
2. 발신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만료일([2026. 02. 28.])에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종료한 후 목적물을 인도하고 퇴거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3. 수신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보증금 전액([금액])을 발신인에게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 요청 기한: [2026. 02. 28.] (계약 만료일)
- 입금 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4. 원활한 인도 및 정산을 위해, 퇴거 전 하자 확인/점검 및 열쇠 인도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통지서를 수령하신 후 [7일] 이내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통지는 분쟁 예방 및 증거 보전을 위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발송일] 2026년 ○월 ○일
발신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5. 내용증명 발송 방법과 비용 (2026년 기준)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비용 | 비고 |
|---|---|---|
| 내용증명 수수료 | 첫 1매 1,300원 추가 1매당 650원 |
3통 작성 기준 (발신인·수신인·우체국 각 1통) |
| 등기 수수료 | 2,100원 | 내용증명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 우편요금 | 약 430원 | 중량·규격에 따라 소폭 변동 |
| 제작수수료 | 장당 90원 | 인터넷우체국 온라인 작성 시 발생 |
| 배달증명 (선택) | 약 2,000원 | “누구에게, 언제 전달됐는지” 증명 강화 |
| 익일특급 (선택) | 약 1,000원 | 다음날 오전 배달 |
내용증명 수수료 2,600원 + 등기 2,100원 + 우편 430원 + 제작 270원 + 배달증명 2,000원 = 약 7,400원
6. 발송 후 자주 막히는 상황 대응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끝이 아니라, ‘도달 여부’ 기록까지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 수령 거절: 거절 표시 자체가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있어, 등기·송달 내역은 보관하세요.
- 주소 불명/이사: 임대인의 등기상 주소 또는 계약서상 주소로 다시 발송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 카톡/문자 병행: “내용증명 발송했다”는 메시지도 함께 남겨두면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A. 가능합니다. 다만 만료 2개월 전이라는 ‘시점’이 중요하므로, 가능한 빨리 문서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A.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A. 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등 법적 절차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증거(계약서, 통지서, 송달내역)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정리: “2개월 전 통보 + 문서 증거”가 가장 안전
전세 퇴거 통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만료 2개월 전까지 명확히 하고,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통보 시기를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해지 통지 후 3개월 경과 규칙(제6조의2)을 기준으로 이사 일정과 보증금 반환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