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 퇴거 통보 내용증명 양식 (2개월 전 통지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전세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 간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말 바뀌면 어떡하죠?”
전세 계약 종료 의사는 말로만 남기면 분쟁 때 증거가 약해질 수 있어, 중요한 경우 내용증명(또는 최소한 등기나 문자·이메일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퇴거 통보 시점,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복사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양식까지 정리했습니다.

1. 왜 ‘내용증명’이 필요한가?

내용증명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문서로 남겨 분쟁에 대비하는 목적입니다.

  • 퇴거 통보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받은 적 없다/들은 적 없다”고 주장할 때 대응이 쉬워집니다.
  • 보증금 반환 협의(입주자 구하기, 인수인계 일정 등)의 출발점이 됩니다.

2. 퇴거 통보 ‘언제’ 해야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 만료 전 통지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 통보 기한 핵심 포인트
계약 만료로 종료(갱신 원치 않음)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된 뒤 임차인이 해지 언제든 통지 가능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 임대인은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거절이 어려워집니다.
💡 실무 팁

만료 2개월 전이 임박했다면 “오늘 발송”이 아니라 “도달 시점”이 중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보내는 게 안전합니다.

3. 내용증명에 반드시 넣을 항목

아래 8가지만 빠짐없이 들어가면 기본 틀은 완성됩니다.

체크리스트

  1. 발신인(임차인) 성명, 주소, 연락처
  2. 수신인(임대인) 성명, 주소, 연락처(알면)
  3. 임대차 목적물 주소(전세집 주소)
  4. 임대차 계약일, 계약기간(만료일)
  5. “만료 시 갱신하지 않고 퇴거하겠다”는 명확한 문장
  6. 보증금 반환 요청(반환 기한/입금 계좌)
  7. 퇴거 및 점검 일정 협의 요청(열쇠 인도 포함)
  8. 발송일, 서명(날인 선택)

4. 전세 퇴거 통보 내용증명 양식 (복사/수정용)

아래 템플릿에서 대괄호 [ ] 부분만 본인 정보로 바꿔서 사용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전세 계약 만료에 따른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요청)
[발신인(임차인)]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
연락처: [010-0000-0000]

[수신인(임대인)]
성명: [김○○]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등기상 주소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주소)]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제목: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퇴거)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청

1. 발신인은 수신인과 아래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점유) 중입니다.
- 목적물: [서울특별시 ○○구 ○○로 ○○, ○동 ○호]
- 계약일: [2024. 03. 01.]
- 임대차기간: [2024. 03. 01.] ~ [2026. 02. 28.]
- 보증금: [금액 기재]

2. 발신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만료일([2026. 02. 28.])에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종료한 후 목적물을 인도하고 퇴거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3. 수신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보증금 전액([금액])을 발신인에게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 요청 기한: [2026. 02. 28.] (계약 만료일)
- 입금 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4. 원활한 인도 및 정산을 위해, 퇴거 전 하자 확인/점검 및 열쇠 인도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통지서를 수령하신 후 [7일] 이내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통지는 분쟁 예방 및 증거 보전을 위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발송일] 2026년 ○월 ○일
발신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문서 한 장과 도장 아이콘, 봉투 아이콘이 함께 있는 단순 일러스트

5. 내용증명 발송 방법과 비용 (2026년 기준)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비용 비고
내용증명 수수료 첫 1매 1,300원
추가 1매당 650원
3통 작성 기준 (발신인·수신인·우체국 각 1통)
등기 수수료 2,100원 내용증명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우편요금 약 430원 중량·규격에 따라 소폭 변동
제작수수료 장당 90원 인터넷우체국 온라인 작성 시 발생
배달증명 (선택) 약 2,000원 “누구에게, 언제 전달됐는지” 증명 강화
익일특급 (선택) 약 1,000원 다음날 오전 배달
💰 예시 계산 (3매 문서 + 배달증명 선택)

내용증명 수수료 2,600원 + 등기 2,100원 + 우편 430원 + 제작 270원 + 배달증명 2,000원 = 약 7,400원

6. 발송 후 자주 막히는 상황 대응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끝이 아니라, ‘도달 여부’ 기록까지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 수령 거절: 거절 표시 자체가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있어, 등기·송달 내역은 보관하세요.
  • 주소 불명/이사: 임대인의 등기상 주소 또는 계약서상 주소로 다시 발송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 카톡/문자 병행: “내용증명 발송했다”는 메시지도 함께 남겨두면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1. 전화로만 말했는데, 나중에 내용증명 보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만료 2개월 전이라는 ‘시점’이 중요하므로, 가능한 빨리 문서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묵시적 갱신이 된 뒤에도 나갈 수 있나요?

A.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Q3.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등 법적 절차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증거(계약서, 통지서, 송달내역)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지폐/동전 아이콘이 집에서 계좌로 이동하는 화살표 인포그래픽 스타일

정리: “2개월 전 통보 + 문서 증거”가 가장 안전

전세 퇴거 통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만료 2개월 전까지 명확히 하고,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통보 시기를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해지 통지 후 3개월 경과 규칙(제6조의2)을 기준으로 이사 일정과 보증금 반환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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