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자동차 명의이전을 완료했는데, 양도증명서에 주행거리를 잘못 기재했어요. 어떻게 하죠?” 중고차 매매 시 주행거리 기입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의무 사항이지만, 기억에 의존하거나 계기판을 잘못 읽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명의이전 후 중고차를 다시 판매하려 할 때 “등록증의 주행거리가 다르다”는 지적을 받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전 등록 전후 모두 정정 가능하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3가지 상황별 정정 방법(이전 전 정정, 이전 후 정정, 등록 후 보험사 보고)과 재신고·추가 과태료 없이 처리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의 주행거리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
주행거리 기입 오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발생 상황 | 주요 원인 | 해결 가능 여부 |
|---|---|---|
| 양도증명서 작성 시 기억에 의존 | 판매자가 계기판 사진 없이 기억만으로 입력 | 이전 전 ○, 이전 후 ◐ (재신고 필요) |
| 숫자 입력 실수 | “50,000”을 “500,000”으로 잘못 입력 | 이전 전 ○, 이전 후 ◐ |
| 차량등록사업소 입력 오류 | 직원이 신청서를 전산에 입력할 때 오기 | ◐ (사업소에 정정 요청) |
| 계기판 판독 어려움 | LED 디지털 계기판을 육안으로 읽기 어려움 | 이전 전후 모두 정정 가능 |
자동차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에서 주행거리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 기재 항목입니다. 따라서 정정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정식 신청하면 특별한 벌금이나 추가 과태료 없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 1: 명의이전 등록 전 발견 (가장 쉬운 경우)
양도증명서 또는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한 직후,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기 전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가장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이전 등록 전 오류 정정 방법
- 서류 확인: 작성한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에서 주행거리가 다른지 확인합니다.
– 양도증명서의 주행거리 = 이전등록신청서의 주행거리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정정 방법:
-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항목에 줄을 그으니 정정하고, 양도인·양수인 서명
(공식적으로는 정정액(초인), 소인을 권장하지만 일반 거래에서는 줄 그음으로 처리 가능)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미리 정정: 서류 제출 전 직원에게 “주행거리가 오기되었다”고 알리고 정정 지시
-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항목에 줄을 그으니 정정하고, 양도인·양수인 서명
- 재제출: 정정된 서류를 다시 제출
- 비용/시간: 비용 무료, 즉시 처리
자동차365(ecar.go.kr) 온라인으로 명의이전을 신청하는 중 양도증명서 단계에서 주행거리 오류를 발견했다면, 그 즉시 “취소” 버튼을 누르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최종 제출 전까지는 저장되지 않으므로 수정이 간단합니다.
상황 2: 명의이전 등록 완료 후 발견 (복잡하지만 가능)
이미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등록 신청을 완료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받은 후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행거리 오류만으로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없지만, 서류상 기록은 정정 가능합니다.
이전 등록 후 오류 정정 방법 (공식 절차)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구청·시청의 차량등록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신청 서류 준비:
- 신분증 (사본 가능)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정정 사유서 (간단히 “주행거리를 잘못 기재하여 정정을 요청합니다”라고 작성)
- 계기판 사진 (선택사항, 하지만 제출하면 신뢰도 ↑)
- 직원에게 신청: “주행거리 기재 오류 정정을 원합니다”고 말하고 위 서류 제출
- 처리 결과: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산 기록 정정 (등록증은 재발급 안 함)
- 처리 시간: 당일~3일
- 비용: 무료
- 재신고 필요 여부: 등록증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재신고 불필요
이미 발급받은 등록증은 주행거리 정정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중고차를 다시 판매할 때 “등록증의 주행거리 기재 오류”를 다음 구매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숨기고 판매했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식 절차 외에 전화로 즉시 해결하는 경우
실제로는 많은 사용자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전산 오류를 즉시 정정받습니다. 공식 절차보다 빠르지만, 사업소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락처: 해당 지역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차량등록과
(일반: 1332 / 지역 정보 검색) - 말하는 방법: “주행거리를 잘못 기재했는데, 정정할 수 있을까요?”
- 준비할 정보: 차번호(등록번호), 정정 전·후 주행거리
- 예상 답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주세요” 또는 “전화로 바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상황 3: 보험사 주행거리 특약과의 불일치 (추가 처리 필요)
일부 자동차보험은 주행거리 특약이 있어서, 매년 보험 갱신 시 주행거리를 등록하고 초과 시 추가 보험료를 내거나 미달 시 환급받습니다. 만약 명의이전 시 등록증의 주행거리와 보험사에 등록된 주행거리가 다르면, 보험사에도 따로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사 주행거리 정정 방법
- 보험사 고객센터 연락: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콜센터에 전화
- 신청 내용: “주행거리 특약 등록 시 오류가 있어 정정을 요청합니다”
- 제출 서류:
- 수정된 차량등록증 사본
- 계기판 사진 (선택사항)
- 증권번호, 차량번호
- 처리: 보험사에서 전산 정정 후 보험료 재정산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실제 주행거리가 등록증 주행거리보다 적었다면, 보험료를 초과 납부한 것이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등록증 주행거리 200,000 km → 실제 120,000 km로 정정하면, 차이에 해당하는 보험료 환급 가능
자동차 명의이전 주행거리 기입 오류 예방법
| 예방 방법 | 효과 | 난이도 |
|---|---|---|
| 계기판 사진 촬영 | 명의이전 시 정확한 수치 확인 가능,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 | 매우 쉬움 |
|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 주행거리 재확인 | 두 서류의 주행거리가 일치하는지 제출 전 확인 | 쉬움 |
| 온라인 신청 전 양식 다운로드해서 미리 작성 | 오프라인에서 여유 있게 작성 후 오류 확인 | 쉬움 |
|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확인 | 입력 직후 직원이 읽어주는 것을 듣고 확인 | 쉬움 |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행거리는 의무 기재 사항이지만, 실수로 오기한 것에 대해서는 벌금이 없습니다. 다만 명의이전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10일 이내: 10만원, 이후: 일 1만원)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세요.
A. 주행거리 오류만으로는 등록증 재발급이 안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전산에만 기록이 수정되고, 기존 등록증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주행거리 오류만으로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면, 정정 후에도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재발급 필요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습니다.
A. 실수가 아닌 의도적 기재는 공문서등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나중에 적발되면 형사고소 위험과 중고차 재판매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정하세요.
A. “등록증 주행거리에 오류가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판매 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숨기고 판매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구매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나 매매 취소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A. 온라인 신청 후 “승인 대기” 상태라면, 해당 지역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로 “온라인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정정된 서류로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취소 처리를 해줍니다. 만약 이미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오류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리: 주행거리 오류는 언제든 정정 가능하지만, 빨리할수록 좋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시 주행거리 기재 오류는 이전 등록 전후 모두 정정 가능하지만, 발견 시점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이전 등록 전에 발견하면 간단히 서류 수정으로 끝나지만, 이전 후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과 전산 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고차를 다시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등록증 오류 사실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오류를 숨기면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발견하는 즉시 정정하고 기록해두세요. 다행히 정부 행정 절차이므로 벌금이나 추가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