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확인서 작성법 및 필수 준비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주거급여,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신청할 때 무상으로 거주 중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수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전월세 계약서가 없을 때 거주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핵심 증빙 자료로, 허위 작성 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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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확인서란?
사용대차확인서는 월세 없이 거주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주거비 지원을 받을 때
- 청년내일저축계좌: 월 50만 원 이상 적립 시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 청년
- 가족/지인 소유 주택 무상 거주: 전월세 계약 없이 가족이나 지인의 집에 거주할 때
핵심은 “대가 없이 거주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 관계가 없을 때 이 서류로 거주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작성법
모든 항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작성 요령 | 예시 |
|---|---|---|
| 임대인 정보 | 주민등록증 상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정확히 기재 | 홍길동, 서울시 ○○구 △△동 123-45 |
| 임차인 정보 | 실제 거주지 주소 필수 기재 (주민등록지와 다를 수 있음) | 이순신, 서울시 □□구 ◻◻동 456-7 |
| 목적물 정보 | 등기부등본의 주소·면적과 동일하게 작성 (전용면적 기준) | 서울시 ◻◻동 789-8, 59㎡ |
| 사용대차 내용 | –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형태 – 임차료: “무상” 명시 – 사용 목적: “주거용” |
|
| 특약사항 | “본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대차함을 확인합니다” 문구 포함 | |
| 서명 | 임대인·임차인 직접 서명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첨부) |
작성 팁:
- 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 권장 (필기체는 오인 가능성 있음)
- 임대인과의 관계(부모, 지인 등)와 동거 여부 반드시 표시
- 대가(생활비 지원 등)가 있다면 구체적 금액 기재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무료 공식 양식은 다음 경로에서 획득 가능합니다.
1.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접속 경로: 복지로 메인 페이지 접속
- 검색 방법: 상단 검색창에 ‘사용대차확인서’ 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입력
- 다운로드 위치:
- 검색 결과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또는 ‘주거급여’ 관련 안내 페이지 클릭
- ‘서식자료실’ 또는 ‘신청서식’ 항목에서 ‘사용대차확인서’(또는 ‘무상임대차확인서’) 파일을 찾음
- HWP(한글), PDF 파일 등으로 제공되며, 클릭 시 즉시 다운로드 가능
- 활용 팁: 복지로 양식은 전국 어디서나 인정되며, 청년내일저축계좌·주거급여 등 대표적 정부사업에 공식 제출 가능합니다.
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민원 창구에서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요청
- 담당자가 최신 공식 양식을 직접 인쇄해 제공
- 전화 문의 시 이메일·팩스 등으로 파일 송부 가능
- 장점:
- 지역별로 요구되는 추가 항목(특약, 관계 등) 확인 가능
- 담당자 안내에 따라 작성법·필수 첨부서류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음
- 활용 팁: 주민센터 양식은 해당 지역 행정기관 제출 시 가장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공식 홈페이지
- 접속 경로:
- 예) ‘강남구청’, ‘수원시청’, ‘인천광역시청’ 등 각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 검색 방법:
- 홈페이지 내 검색창에 ‘사용대차확인서’ 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입력
- ‘민원서식’, ‘자료실’, ‘복지서식’ 등 메뉴에서 양식 확인
- 활용 팁:
-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세부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파일을 내려받아야 함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민원신청 시 전자서명 기능도 지원.
제출 시 유의사항
서류 미비로 반려되지 않도록 다음을 확인하세요:
1. 증빙 서류 첨부 리스트
| 구분 | 필수 서류 | 미제출 시 문제점 |
|---|---|---|
| 임대인 | 신분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 소유권 확인 불가 |
| 임차인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이 가족일 경우) | 무상거주 관계 증명 불가 |
| 법인 소유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본 | 임대인 자격 미비 |
2. 기재 오류 방지법
- 주소: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주소와 완전히 일치해야 함
- 면적: 전용면적(㎡) 기재 (공급면적 X)
- 서명: 임대인·임차인 직접 서명 (도장 불인정)
- 수정: 수정액 사용 금지 → 오류 시 새 양식 작성
3. 추가 체크리스트
- 작성일자와 서명일자 일치 여부
- 거주기간이 지원 신청일 포함하는지 확인
- 대리인 작성 시 원본 위임장 첨부

자주 묻는 질문 FAQ
Q. 관리비를 임차인이 납부한다면 어떻게 기재하나요?
A: “관리비는 임차인 부담” 이라고 별도 기재하세요. 임차료 무상과 무관합니다.
Q. 주민센터와 복지로 양식이 다른 경우 어떤 걸 사용해야 하나요?
A. 제출처가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세요. 예: 주거급여 → 동 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 복지로 양식.
Q. 태풍 경보나 특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상청 공식 사이트, 포털(네이버, 다음), 모바일 앱 등에서 태풍 경보와 특보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사용대차확인서는 무상거주 사실의 법적 증명으로, 항목별 정확한 기재와 증빙 서류가 승인 여부를 좌우합니다.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주거급여 신청자라면 관할 기관의 최신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력해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세요. 허위 기재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꼼꼼한 검토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