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안 법적 기준 및 대처법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법적 기준을 찾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 사고는 연간 2만건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국가에서는 층간소음관련 규정을 정해 놓고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설치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해 상담 및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층간소음 해결방안과 법적 기준 및 대처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발생한 것에 해당하며 화장실이나 샤워 등 배수 관련 소리와 에어컨 실외기, 보일러 소리 등은 층간소음 이외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로 현장진단 접수 사건의 70.6%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관련 이미지

층간소음 법적 기준

국토교통부와 환경보 소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각 호의 소음”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급수와 배수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뉘며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평가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확인하셨다고 하더라도 직접 측정을 하시기는 쉽지 않은데 전문 업체에 요청하거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현장진단 및 측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 기준 [단위 : dB(A)]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43 38
최고소음도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45 40

층간소음 번역기 사용방법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해결방안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중앙일보 층간소음 번역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선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중앙일보 층간소음 번역기’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번역기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내리시면 ‘층간소음 실험실’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아이 뛰기, 공놀이, 절구질, 싸우는 소리 등이 아래층에서는 어느 정도의 소음으로 들리는지 직접 해당 소리를 들으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번역기 예시

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대처법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가지 대처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사무소에 중재 요청

관리사무소에 직접 전화 및 방문을 하여 소음 발생과 관련하여 조치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관리사무소에서는 소음 발생 중단 및 조정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이웃사이센터 상담 신청

정부에서는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소음 발생 조정 신청을 하여 상담을 받거나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소음 측정 및 상담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신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 도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조직으로 소음과 관련된 피해 역시 조정 및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송 제기

다양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 준비를 위해서는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구비해야 하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층간소음은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 상호간에 양보하고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분쟁이 생길 경우 가능하면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공식 프로세스를 통해 공식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