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연습면허 발급 방법 | 기간 준비물 조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도로주행 연습에 필요한 운전면허 연습면허 발급 방법과 연습면허 기간, 조건 등 관련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계획이 있거나 개별적으로 도로주행 연습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관련 내용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운전면허 연습면허 발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연습면허 발급 요약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 전체메뉴에서 ‘연습면허 발급’ 클릭 → 사용자 유형 선택 (일반 개인) → 본인인증 →신청 확인 및 결제 → 연습운전면허 발급 신청 → 연습운전면허 출력 및 부착

운전면허 연습면허란

운전면허 연습면허의 정식 명칭은 “연습운전면허”면허 취득 과정에서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을 통과한 뒤 도로주행 시험을 응시하기 전 발급해주는 연습을 위한 임시 면허입니다.

신용카드를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는 이미지

운전면허 연습면허 발급 조건

연습운전면허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및 장내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연습면허 기간

운전면허 연습면허 유효기간은 1년으로 유효 기간이 경과되면 효력을 잃게 되고 다시 처음부터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또한 연습면허 운전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연습면허가 취소 처분됩니다.

운전면허 연습면허 발급 준비물

운전면허 연습면허 발급은 운전면허시험장과 온라인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수수료 4,000원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연습면허 이용 조건

운전면허 연습면허 소지자의 준수사항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년 이상 경과된 사람을 동승해야 하며 사업용 차량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주행 연습 중인 사실을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주행연습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연습면허를 소지했더라도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2년 이상 운전경력자의 동승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운전연습 중 주행연습 중이라는 표지를 차량 전, 후방에 붙이고 운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제3호 관련 별표21 주행연습표지

운전면허 연습면허 인터넷 발급 방법

운전면허 연습면허 발급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를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전체메뉴] 클릭

안전원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신 뒤 우측 상단 ‘전체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전체메뉴' 강조

(2) 연습면허 발급 신청

[운전면허시험] 메뉴 하단 ‘연습면허 발급’ 항목의 ‘발급 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메뉴 하단 [사업용 신용카드] 카테고리 중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클릭

(3) 사용자 유형 선택 (일반 개인)

사용자 유형 선택란에서 ‘일반 개인’을 선택해 줍니다. 하단 안내 사항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4) 본인인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 인증을 해줍니다. 이후 본인인증 페이지에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

(5) 신청확인 및 결제

신청내역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중 지불방법을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해 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번호 입력 및 등록 접수

(6) 운전면허 연습면허 발급 신청

조회내역 및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이메일을 기재한 뒤 신청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번호 입력 및 등록 접수

(7) 연습면허증 출력

연습면허증 발행을 클릭하여 연습면허증을 출력해 줍니다. 출력된 연습면허증과 영수필증을 절취하여 연습면허증은 응시원서 앞면 우측 상단 연습면허란에, 영수필증은 응시원서 뒷면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번호 입력 및 등록 접수

운전면허 연습면허 발급 FAQ

연습면허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은 운전면허증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한 때부터 발생하며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의 효력을 갖습니다.

연습면허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1조에 따라 연습면허 유효기간은 1년이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연습운전면허 취소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연습운전면허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이 적발된 경우 면허가 취소되게 되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도하는 사람 없이 혼자서 연습을 하거나, 자격없는 사람이 동승한 때
2) 연습이외의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때
3) 사업용 자동차(택시 등)로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4) 연습 중 “주행연습”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연습면허로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연습면허 소지 시 무면허 운전이 아니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면허 결격 사유 등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연습면허가 취소되지 않지만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연습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하여 운전연습면허 취소기준 중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 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