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나이, 모의계산 및 기초연금 신청방법

고령화로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과 부담도 커지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있지만 미가입자나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의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에 폐지된 명칭으로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불리는데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을 이야기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관련 이미지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기준연금액(30만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이란 한달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혼자 사는 노인과 노인 부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혼자 사는 노인가구의 경우 169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노인 부부는 270만 4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1년 기초노령연금 산정기준액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산정기준액1,690,000원2,704,000원
기초노령연금 산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원)}+기타소득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98만원 ) + 30만원 = 101.4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98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98만원 )] = 137.8만원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기초연금 계산 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거나 검색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 클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상단 복지서비스 메뉴 아래 모의계산 항목의 기초연금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모의계산 페이지 이동

(3)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 후 안내를 확인하신 후 순서에 따라 항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가구유형과 거주지 입력 후 아래로 가면 소득재산정보 입력란이 나오는데 소득과 재산, 부채를 입력하신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는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복자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통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함)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구비 서류>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 등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면 담당 시, 군, 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경우 담당 시, 군, 구청 등에서 기초연금 복지 서비스 및 대상자에 대한 상황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인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기초연금 신청은 크게 어렵지 않고 대리인도 구비서류를 챙기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