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인허증 양식 발급 방법, 취직인허증 나이, 신청서, 근로기준법 정리

만 15세 미만 청소년이 알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취직인허증 양식 발급 방법과 취직인허증 나이 및 관련 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의무교육에 받아야 하는 나이라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고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취직인허증은 이러한 청소년이 근로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인 만큼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인허증은 만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은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청소년 근로 가능 나이

구분 일할 수 있나? 필요한 서류
만 13세 미만 X 취직인허증
예술 공연에 참가하는 경우에만 가능
만 13세 이상~15세 미만 O 취직인허증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가능
(도덕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지 심사 후 발급)
만 15세 이상~18세 미만 O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친권자동의서
만 20세 미만 O 없음

취직인허증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관련 근로기준법

취직인허증 발급 방법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우선 취직인허증 신청서를 작성한 후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거나 재학 중인 청소년이 아닐 경우에는 학교장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취직인허증 처리 절차

<취직인허증 심사 기준>
가. 신청서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나. 취직인허 기준
(1)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의 별표 2 각호의 업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2) 근로시간이 수업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3)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었을 것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 다운

취직인허증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국가정보법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손쉽게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신청서 양식

국가법률정보센터에서 취직인허증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국가법률정보센터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별표·서식(법령) 메뉴 선택 > ‘취직인허증’ 검색 > [서식 9]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 다운로드

취직인허증 신청 완료 후 보통 3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며 취직인허증 발급을 마쳤다면 고용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은 근로를 할 수 없는 업종이 있으며 근무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필요한 정보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