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다운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 주의 사항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일을 하려는 청소년이라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다운을 비롯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준비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를 구하는 청소년이라면 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알바 나이 몇살부터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르면 청소년 알바는 만 1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만 13~14세 청소년의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포커싱한 이미지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인허증은 만13세 이상 만15세 미만 청소년이 의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취직을 허용하는 증명서를 이야기합니다.

청소년 알바 필요 서류 무엇인가요?

청소년 알바를 위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 13~14세의 경우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며 만 18세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다운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에는 기본적으로 친권자(후견인)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연소근로자의 인적사항, 사업장의 회사명과 주소, 대표자와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친권자(후견인)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은 청소년근로권인센터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청소년 알바 계약 전 주의사항

청소년 알바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과 근로시간, 업무 내용과 휴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

•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 휴일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연차유급휴가

청소년 알바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일주일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야간(22시~06시), 휴일 근로가 금지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연장 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1일 1시간, 1주일 5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하며 야간, 휴일 근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청소년 알바 시급

  •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게 되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이 기준이 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일주일 개근을 하였을 때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유급주휴일에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 대여점, 호프집·소주방(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 목적 일반음식점),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PC방, 소각 또는 도살업무, 유류(주유업무 제외) 또는 양조업장, 참수작업 등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 관련 일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알바 관련 문의

청소년 알바 관련 문의는 청소년 근로권인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전화상담 ☎1644-3119

– 카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온라인상담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