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윙 전동킥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반납 금지 구역 주차 시 견인료·과태료 안내 및 문의 방법

“스윙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반납 금지 구역에 주차했다는 알림과 함께 견인료·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다는 문구를 봤다면, 어떤 구조로 비용이 청구되고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 더스윙은 공식 홈페이지와 대여 약관, 뉴스 공지를 통해 고객센터 연락처와 주차 위반 시 견인료·과태료 부담 주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스윙 전동킥보드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운영시간

스윙의 운영사 더스윙 공식 사이트 하단 서비스 안내에는 고객센터 대표번호와 운영시간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분 공식 안내 기준 연락처·시간
대표 고객센터 1688-4356 (유선)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10:00 ~ 19:00로 공식 서비스 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타 채널 공식 사이트에는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아이콘이 함께 표기되며, 블로그 안내에는 고객센터 이메일 hello@theswing.co.kr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① 스윙 고객센터 문의 전 준비하면 좋은 정보 (공식·사례 기준)
  • 앱 계정(휴대폰 번호·이메일), 이름, 생년월일
  • 이용 날짜·시간·지역, 이용한 기기 종류(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 주차·반납 위치(지도 기준 주소 또는 인근 건물명), 앱 내 주차 사진·결제 내역 캡처


헤드셋을 쓴 상담원 아이콘과 스마트폰, 전동킥보드 아이콘이 함께 있는 스윙 전동킥보드 고객센터 문의 일러스트

2. 스윙 서비스 구조와 반납 금지 구역 관련 약관(공식 내용)

스윙 대여 약관에는 주차 금지 구역·과태료·견인료 부담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목 스윙 대여약관·공식 자료 기준 설명
주차금지구역 정의 대여 약관 제6항에는 “회원은 회사가 정한 주차금지구역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견인료 부담 같은 약관에 “회원은 제6항에서 정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그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 및 견인, 보관, 인수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반납 조치 약관 제12조에는 전동킥보드 미반납에 대한 회사의 조치(대여료·손해배상 청구 등)가 규정되어 있으며, 반납 의무 위반 시 추가 비용 청구가 가능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를 반납 금지 구역에 세워 두었다가 견인·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 약관상 비용 부담 주체는 이용자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 공식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동킥보드 아이콘과 문서·체크리스트 아이콘이 함께 있는 스윙 전동킥보드 서비스·약관 개념 일러스트

3. 스윙 공식 ‘주차 위반 과태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견인료 구조

스윙은 자체 뉴스 페이지를 통해 “주차 위반 과태료 안내” 공지를 게시하고, 즉시 견인 구역에 킥보드를 반납했을 때 견인료·보관료 청구 방식을 공지했습니다.

② 스윙 공식 공지 기준 주차 위반·견인료 안내 요약
  1. 즉시 견인 구역 적용 시점
    – 스윙 공지에 따르면, 2021년 9월 13일(월)부터 즉시 견인 구역에 킥보드를 반납할 경우 견인료 청구 정책을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 견인·보관료 청구 주체
    – 서울시청과 각 구청이 운영하는 견인업체에서 기기를 견인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견인 및 보관료(약 4~5만원)를 이용자의 등록 결제수단으로 “즉시 결제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금액의 귀속
    – 공지문은 “청구되는 견인 및 보관료는 구청에 납부되는 금액이며, 회사의 이익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혀, 스윙이 견인료를 대신 결제했다가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구조임을 설명합니다.
  4. 문의 기관 안내
    – 견인 관련 문의는 해당 구청 교통지원과와 견인업체로,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는 스윙 고객센터로 각각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관련 업계 기사에서도 스윙·킥고잉·지바이크 등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시가 지정한 견인구역에 주차 시 견인료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스윙 공지와 동일한 구조를 전제로 다룹니다.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트럭이 싣고 가며, 결제 카드 아이콘과 구청 건물 아이콘이 함께 표시된 스윙 주차 위반 견인료 구조 일러스트

4. 반납 금지 구역 주차 시 이용자가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의 순서

스윙 약관·공지·지자체 안내를 종합하면, 반납 금지 구역·즉시 견인 구역 주차로 인한 비용·문의는 크게 “스윙 고객센터”와 “지자체(구청)·견인업체”로 나뉩니다.

③ 반납 금지 구역 주차 후 견인료·과태료 관련 문의 흐름 (공식 자료 기준)
  1. 스윙 앱·결제 내역 확인
    – 스윙 앱에서 이용 내역·주차 위치·결제 내역(대여료·패널티·견인료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스윙 고객센터(1688-4356) 문의
    – 결제된 항목이 “대여료/추가 요금/견인료” 중 무엇인지, 어떤 사유로 청구되었는지 상담원에게 확인합니다.
    – 이때 약관상 주차금지구역·패널티 규정에 따른 청구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3. 견인·과태료 자체에 대한 문의는 지자체로
    – 스윙 공식 공지는 견인료가 구청에 납부되는 금액임을 밝히고, 견인 관련 문의는 각 구청 교통지원과·견인업체로 안내합니다.
    – 네이버 지식iN 등에서도 “주차 금지구역에 공유 킥보드를 불법 주차(반납)한 경우 관계 기관에서 강제견인·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해 줍니다.
  4. 이의가 있을 때
    – “앱에서는 주차 가능 구역으로 보였는데 실제로는 금지 구역이었다” 등 분쟁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공개된 자료에는 스윙·지자체 어느 쪽도 통일된 ‘이의신청 절차’를 따로 정리해 두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이 단계는 스윙 고객센터·관할 구청 민원 창구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안내를 받아야 하며, 공문서 수준의 일괄 절차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즉, “과태료를 어떻게 줄이거나 무효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공식·통일된 절차는 현재 공개 자료에서 찾을 수 없고, 이용자는 스윙 약관·공지에 따라 비용 부담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개별 문의를 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사용자와 고객센터 상담원, 구청 건물이 화살표로 연결된 스윙 주차 위반 견인·과태료 문의 흐름 일러스트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납 금지 구역에 주차했더라도 스윙 앱이 허용했다면 견인료를 안 내도 되나요?

A. 스윙 대여 약관에는 “회원은 회사가 정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견인·보관·인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주차 가능 안내와 별개로 지자체가 지정한 견인·과태료 규정이 우선합니다. 이 부분은 법률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라, 구체적인 면책 여부는 지자체·법률 전문가 상담 없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Q2. 스윙에서 청구한 금액이 대여료인지 견인료인지 헷갈립니다.

A. 공식 자료에는 청구서 포맷이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스윙 공지는 견인료가 “구청에 납부되는 금액”이라고 구분해 안내합니다. 실제 청구 항목 구분은 스윙 고객센터(1688-4356)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Q3. 반납 금지 구역으로 어디가 지정되어 있는지 공식 리스트가 있나요?

A. 스윙 약관은 “회사(스윙)가 정한 주차금지구역”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위치 리스트는 홈페이지·공지에서 일괄 제공되지 않습니다. 실제 주차 가능/불가 여부는 스윙 앱 지도·안내 문구와 각 지자체 공지(보도자료·웹페이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Q4. 상습 주차 위반 시 계정 정지나 추가 패널티도 있나요?

A. 스윙 약관에는 회사가 약관 위반 시 서비스 이용 제한·계약 해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언론 보도에서는 상습 주차 위반자에 대해 이용 정지 등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구체적인 기준·횟수는 공개 문서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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