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 (국세청 홈택스)

개인사업자가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 사용하는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부가세와 종소세 신고 시 편리하며 손쉽게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만일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모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 요약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조희/발급” 메뉴 선택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클릭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 사업용 신용카드 번호 입력 →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접수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란?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는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사용하는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를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는 이미지

국세청 홈택스 등록 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혜당)
  • 등록불가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시 장점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신고가 간편해지고 매입내역 누락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를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2) [조회/발급] 메뉴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클릭

상단 [조회/발급] 메뉴 아래 [사업용 신용카드]를 클릭하면 하위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그 중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해 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메뉴 하단 [사업용 신용카드] 카테고리 중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클릭

(3)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얼굴·지문), 비회원 로그인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해주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4)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안내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를 살펴보고 [동의함]란을 클릭해 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

(5) 사업용 신용카드 번호 입력 및 등록 접수

사업용신용카드 번호를 등록한 후 [등록접수하기]를 클릭하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후 국세청 승인을 거쳐 신청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가 등록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번호 입력 및 등록 접수

홈택스에 등록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삭제 방법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 중 쓰지 않는 신용카드를 삭제하려면 위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접속한 뒤 삭제할 카드를 선택한 후 [선택항목 삭제]를 클릭하여 카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삭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관련 FAQ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용 산용카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용내역이 집계되지 않으므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카드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등록해야 하며 일부 내역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개수는?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국세청 홈택스 등록 가능 개수는 최대 50매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를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를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되며 사용중인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해도 됩니다.